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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이름은 코난, 탐정이죠"…사설 탐정, 한국에서도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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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5-06-04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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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이름은 코난, 탐정이죠." 만화 ' 코난'과 소설 '셜록 홈즈'(Sherlock Holmes)는 어린 시절 우리에게 흥미진진한 재미를 선사했던 작품들입니다. 주인공이 명석한 두뇌로 사건을 술술 풀어가는 모습은 마치 초능력을 지닌 히어로처럼 보였는데요. 코난이나 홈즈처럼 멋들어지게 사건을 해결하는 자신의 모습을 상상해본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현실에서 ‘탐정’을 실제로 만나는 일은 생각처럼 쉽지 않습니다. 탐정이 되는 건 정말 이루어질 수 없는 꿈일 뿐일까요? 탐정의 본고장은 어디? 탐정의 본고장은 어디일까요? 정답은 바로 영국입니다. 낡은 파이프와 돋보기를 든 셜록 홈즈의 고향이죠. 우리나라는 원칙적으로 경찰과 검찰 같은 국가기관만이 형사사건을 수사하고 기소이용 가능한 권리(소추권)를 가지는데요. 반면 영국은 일반 시민도 형사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사인소추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수사력이 부족하던 근대 영국에서는 이 권한을 바탕으로 흥미로운 직업이 탄생하죠. '사인이 임명한 또 다른 사인', 즉 피해자가 직접 고용한 민간인이 사건을 수사하게 된 겁니다. 그 시절 사적인 의뢰를 받아 수사에 나섰던 이들이 바로 지금 우리가 말하는 '탐정'의 시초인데요. 탐정은 단순한 허구가 아니라 실제 제도 안에서 존재했던 직업이었던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민간인이 타인을 미행하거나 정보를 수집한다고 하면 보통 탐정 떠올리게 되는데요. 탐정 도청 같은 불법적인 일과 엮일 때가 많은 게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도 합법적인 탐정 활동은 이용 가능한 일일까요?

이제는 우리도 탐정이 될 수 있습니다
사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에서는 ‘탐정’이라는 말 자체를 쓰는 것부터가 불법이었는데요. 신용정보회사가 아닌 개인이나 단체가 ‘탐정’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행위 자체를 법률로 강력하게 규제했었습니다 . 남의 사생활을 조사하거나 위치를 추적하는 행위도 당연히 불법이었죠. 하지만 2020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 이 개정되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자격을 갖춘 사람은 누구나 탐정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탐정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데는 제한이 있습니다. '사'(PIA, Private Investigator Assistant)라는 명칭을 사용하는데요. PIA는 민간 자격이기 때문에 시험을 통과하고 기본 교육만 이수하면 누구나 업무를 맡을 수 있습니다.
사는 보통 이혼 소송처럼 배우자의 행동을 조사하거나 보험·금융 사기 같은 사건에서 진실을 밝혀내는 역할을 수행하는데요. 가족이 실종되었거나 미성년 자녀가 가출했을 때 이들의 행방을 찾는 데 도움을 줄 수도 있습니다.
기업에서도 사를 고용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주로 사업 의 신뢰도나 내부 횡령, 정보 유출 등을 조사합니다. 경우에 따라 법적 진행 방식를 준비하는 단계적 절차에서 증거를 수집해 변호인의 변론을 보강하기도 하죠. 하지만 사가 된다고 해서 불법이 아니게 특별한 권한이 주어지는 건 아닙니다. 민간인 신분 그대로 법의 테두리 안에서만 조사 활동을 할 수 있는 건데요. 조사 과정에서 자칫 잘못 했다간 불법 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탐정활동, 어디까지 가능할까 예를 들어 민·형사 사건에서 증거를 수집하거나 사건 개요를 파악하는 활동은 자칫 변호사법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법 제109조는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금전을 받고 타인의 법률 사무를 처리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데요. 여기에는 단순 대리뿐 아니라 법률 지식이 부족한 의뢰인을 해 사실상 사건을 주도하거나 중재하는 행위도 포함됩니다.
또한 잠적한 채무자를 뒤쫓거나 가출한 배우자의 위치를 파악할 때에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의뢰인의 배우자의 건강 상태나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를 수집해 전달한다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 될 수 있는데요. 당사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위치추적 역시 위치정보보호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일부 탐정 불법 업체에서는 몰래카메라, 휴대폰 도청 앱 등을 동원해 조사에 나서기도 하는데요. 이런 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이나 위치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해, 중대한 범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글: 법률N미디어 인턴 양이랑 감수: 법률N미디어 엄성원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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